◆ 주택임대사업자 홈택스 신고 방법
주택임대사업자 여러분, 2024년 귀속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절차를 따라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.
1.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시작
먼저,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'증명/등록/신청' > '소득세/법인세 관련 신고' > '사업장 현황 신고' 를 선택합니다.
2. 기본 정보 입력
'사업장 현황 신고 작성하기'를 선택하면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. 여기서 전화번호, 공동사업 여부 등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, 필요 시 수정한 후 저장합니다.
3.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
수입금액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여 [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] 를 클릭합니다. 이 검토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, 임대 수입, 보증금, 간주임대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
전년도 신고 내역이 있다면 '전년 신고 임대 명세 조회'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
4. 보증금 및 간주임대료 확인
부부 합산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하고,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.
이때 보증금에 정기 예금 이자율 [3.5%] 를 적용해 계산합니다.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.
5. 매출 및 매입 명세 작성
수입금액 검토표에서 작성한 임대료 합계 금액이 수입금액 매출 명세 내역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- 임대 수입 중 계산서 발급 금액이 있으면 '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'를 통해 입력해야 하며, 신용카드 등 발급 금액도 입력해야 합니다.
- 2024년 중 주택 임대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계산서,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 수취 내역을 '매입액 명세 작성하기'에서 입력합니다.
6. 신고서 제출
모든 내역을 입력한 후 '작성 완료' 를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- 신고 내역 요약을 최종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'이대로 신고하기'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.
- 이로써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주택 임대업 사업장 현황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
★ TIP:
- 신고 기한: 2024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-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필수!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세요.
-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,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▶ 더 자세한 절차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!
▶ 2024년 귀속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(홈택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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