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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건설업 고용·산재보험 신고 방법 및 절차 총정리
건설업 사업주라면 필독! 3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고용·산재보험료 신고!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전자신고·서면신고 방법, 보험료 산정법, 납부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.
1. 고용·산재보험 신고 개요
- 신고 대상: 건설업 사업장 (근로자 고용 여부 관계없이 해당)
- 신고 기한: 2025년 3월 31일까지 (기한 초과 시 가산금 부과)
보험료 종류
- 계산보험료(추정 보수총액 기준) – 예상 금액으로 신고
- 확정보험료(실제 보수총액 기준) – 실제 보수를 바탕으로 정산
2025년 개정된 주요 사항
- 건설업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변경 → 2025년 월평균 보수 조정
-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변경 → 사용자 & 근로자 각각 0.9% 부담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→ 건설기계 조종사·화물차주 보수 산정 방식 변경
- 보험료 체납 시 공공기관 계약 제한 → 공공계약 시 보험료 완납 증명 필수
2. 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법
보험료 신고 대상 구분
- 본사 소속 직원 → 고용보험 본사 신고, 산재보험 현장 신고
- 외주 공사 → 하도급 노무비율(2024년 기준 30%) 적용하여 산정
- 건설기계 조종사·화물차주 → 2024년 기준 월 보수액 247만 9,444원 적용
2025년 보험료율 비교표
구분 2024년 보험료율 2025년 보험료율
고용보험 (사업주 부담) | 0.8% | 0.9% |
고용보험 (근로자 부담) | 0.8% | 0.9% |
산재보험 (업종별 차등) | 업종별 상이 | 동일 |
- 2025년 개산보험료 산정 기준 → 2024년 확정보수총액의 70~130% 범위 내 신고
- 보수총액이 2024년 대비 30% 이상 차이 나는 경우 → 감소 사유 선택 필수
3. 전자신고 방법
고용·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·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
- '보험료 신고서' 메뉴에서 보수총액 입력
- 보험료 자동 계산 후 신고서 제출
- 전자결제로 보험료 납부 가능
전자신고 혜택
- 자동 산정 기능 지원 + 오류 방지 가능
4. 서면 신고 방법
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.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다운로드
- 보수총액 입력 후 서명·날인
- 팩스,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
- 분할 납부 가능 (4 등분하여 납부 가능)
서면 신고 시 유의사항
- 10원 미만 절사 후 기재
- 분할 납부 신청 시, 신고서 뒷면 작성 필요
- 원 단위 절사 적용
5. 보험료 납부 방법 및 주의사항
보험료 납부 방법
- 시중은행 방문 납부
- 가상계좌 이체
- 인터넷 지로 납부
- 신용카드 결제 가능
유의사항
- 납부 기한 초과 시 연체금 발생! 반드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6. 추가 정보 및 문의처
공식 사이트 & 자료
관련 유튜브 영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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